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게 됐다.
4명의 대법관이 있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항소심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대법원은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던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통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은 대법원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권시장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조직해 활동한 것이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또 다른 쟁점은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능력을 인정할 지 여부다.
실제 대법원은 검찰이 포럼 사무실을 두번째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능력에 대해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6)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2014년 9월25일 조씨의 전 직장인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장부 등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포럼이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10월 2일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포럼측 압수물을 반환한 뒤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1심에서는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1차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치유해 준다면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2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이 우연히 새로운 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적법절차 내에서 수사할 책무가 있다. 법원이 발부한 2차 압수영장을 통해 취득한 이상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편법을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외국의 경우 위법 수집 증거는 전부 무효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들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없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점이 인지가 되면 재판을 파기 환송할 수 있고, 명백한 유죄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위해 재판부로 돌려 보낼 경우 시장 임기는 거의 마무리 될 정도로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부분이 지역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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