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담배를 무더기 구입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송선양) 재판부는 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해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 관찰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구 둔산동 은행앞에서 체크카드를 주웠다.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수입담배 등 담배 90갑을 구입했으며, 같은날 3차례에 걸쳐 편의점을 옮겨가며 97만9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이고 직불카드 사용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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