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를 타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탄 청년에게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A(21)씨를 검거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월 28일 오전 2시 54분께 대덕구 대덕대로 한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지갑을 낚아채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지갑을 손에 들고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던 중이었다”고도 진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는 오토바이 번호 끝자리와 형태까지 알려주고 범인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날치기를 당했다던 그 시간과 현장에선 오토바이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경찰은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가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 중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차비가 없어 신고를 하면 경찰이 태워다 줄 것 같아 허위 신고 했다”고 진술했다. “거짓말이 드러날 것 같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범죄 예방과 검거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할 수 있다”며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이 처벌하고 있는 만큼 허위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