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읍면지역 17개 지구단위계획을 21일자로 결정고시 한다.
대상지는 소정ㆍ전동ㆍ연서ㆍ연기ㆍ연동ㆍ장군면 등 6개 지구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1개 지구 등 17개 지구(면적 257만9000㎡)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도로 116개, 공원ㆍ녹지 41곳, 주차장 16곳, 광장 4곳 등)과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허용용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변경 사항은 21일부터 인터넷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일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결정 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17개 지구에 대해 결정 고시함에 따라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모두 마무리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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