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민간자본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정법 기본계획이 올해 은행권 대출규제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2006년 처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당시 202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서 2011년과 2015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1994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과 2000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거쳐 2004년 시행된 도정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대전은 2006년 첫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목표연도 2010년을 향해 202곳(11.7㎢)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대전시 정비사업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종전 정비예정구역 202곳 중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은 82곳으로 전체의 41%에 달했고, 추진 중인 구역은 71곳으로 35%에 그쳤다.
이때문에 대전 도정법기본계획은 2011년 변경을 통해 202개 구역에서 36개 구역이 감소한 166개 구역(11.6㎢)을 지정했고,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종전과 변화가 없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 기본계획 대비 3곳 준 10개 구역이었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종전보다 5곳 늘어난 81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34곳 감소한 44개 구역 등이 각각 선정됐다.
도정법기본계획은 지난해 다시 변경돼 지난 2월 1일 기준 대전 정비예정구역은 114곳으로 2011년 기본계획에서 52곳 축소됐다.
대전시 정비사업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전 정비예정구역 168곳 중 미추진 구역 52곳(31%)과 구역해제 29곳(17.3%) 등 미추진·구역해제가 전체의 48%로 집계됐다.
168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재건축 4곳(2.4%)에서 사업준공이 이뤄졌고,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82개 구역(48.8%)이었으나, 조합설립까지 진행한 구역은 24곳(14.3%)으로 집계됐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정법이 제정되고 대전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2006년 기본계획이 첫 수립 후 지난해까지 모두 8곳에서 계획한 정비사업이 진행·준공됐다.
반대로 2006년 202곳에서 올해 114곳까지 줄어든 정비예정구역 80여 곳은 지구지정 후 최근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일몰제에 따라 해제됐다.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받은 해당 구청의 지정해제 요구로 도시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2006년 당시 대전에 너무 많은 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뒷수습을 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을 2011년과 지난해 기본계획에서 잇달아 제외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만을 남겨놨지만, 올해 대외여건이 재개발·재건축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미 금융권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대전 재개발·재건축 구역 최소 3곳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사업재개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도정법기본계획에 살아남은 구역조차 재개발·재정비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재건축조합 한 관계자는 “2009년부터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해 단계를 밟아 사업추진에 중요한 시기에 제도가 갑자기 바뀌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사업에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해제가 있었으나, 그 시기가 조금 늦어져 악조건 속에 효과를 못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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