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증은 매년 6~7월 사이 1개월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담당 직원과 공인회계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협회 직원들이 협회 간 교차검증을 하게 된다.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150여개다.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외실적 처리방식을 간소화해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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