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연(천안) |
봉서산공원은 2000년대부터 지역 건설업체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특혜성 문제로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나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으나 뚜렷한 불법행위를 찾지 못한채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고인(故人)이 된 일부 간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세상을 뜬 뒤여서 명예회복에 만족해야했다.
서서히 무너져간 봉서산 훼손은 자연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요즘 또다시 봉서산 동쪽 옛 취락지역(미라골)에 대한 호텔건립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법적논란과 특혜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A업체가 지난 2013년 7월 봉서산 동쪽 기슭 쌍용동311일원 1만1935㎡부지에 4층이하 저층의 공동주택(기숙사 6개동, 282실)을 건립하겠다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부터다. 사업승인 이후 천안시의회를 통해 건축조례안까지 변경, 호텔로 건립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기반조성 공사를 하다 중단된 부지는 곳곳에 건축자재만 널린 채 방치돼 보는 이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그 때문인지 개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던 일부 시민들 사이에 개발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기왕 훼손된 자연을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건립토록해야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천안에 제대로 된 비즈니스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이곳을 적지로 꼽는다. 층고가 너무 높다면 낮추는 방안도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에 한옥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도 무조건 안된다는 편견을 벗어나 그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면 된다. 천안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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