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지방자치 제도 시행 20년을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세는 여전히 2할에 그쳐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권이 없어 지방재정의 국가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또,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얽매여 지자체가 정책 하나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여전히 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어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회장은 9대 지방자치 현안 가운데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
특히,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 형태와 과제를 규정하는 헌법 전문(前文)이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및 자치사무 등 역할 배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명시하고 지방의 과세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13 총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 중 하나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나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채택해 실천토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며 “협의회는 이번 총선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후보자 및 각 주요 정당에 지방자치 현안의 총선 공약화에 대한 공개질의를 보낸 뒤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공약 채택과 실천을 실질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신협 공동취재단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