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해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4년간 18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에서부터 판매, 관리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일본 웹호스팅 업체의 국내 지사를 설립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국내 총책 A(44)씨와 프로그래머 B(45)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C(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친누나인 일본 웹호스팅 본사 대표 D(48)씨 등 3명을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수배 조치하고 도박가담자와 엔지니어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일본에 본사를 둔 웹호스팅 업체의 국내 지사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87개를 제작·판매·관리해준 대가로 모두 208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제작비 1000만원을, 서버·사이트 관리비용으로는 매달 210만원을 받았다.
인터넷 서버를 고객에게 제공·관리하는 정상 웹호스팅업체로 등록해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해 온 것이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기(ATM)의 무통장입금 방식만을 이용해 거래했다. 법인 사무실에는 서버중계기만 들여놓고 서울의 한 아파트에 몰래 서버를 설치해 도박사이트를 관리했다.
또 아파트 주차장과 입구 방향에 CCTV까지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회사 이름을 말하지 말라”, “압수수색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 “일본 본사에 전화해 봐라” 등 대응 지침까지 마련해 직원들을 교육했다.
김 광역수사대장은 “그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불법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 유통, 관리하는 조직단을 검거한 사례”라며 “불법 인터넷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행위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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