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석용)은 차선을 가로막는 수법으로 보복 운전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44) 씨에 대해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t트럭을 몰던 조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부대 육교 인근 도로의 3차선을 주행하던 중, 정차장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는 시내버스로 인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했다.
이에 화가 난 조 씨는 시내버스를 추월한 뒤 수차례에 걸쳐 차선을 변경해 버스의 진행을 방해했다.
양 판사는 “보복운전은 교통의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며, 이번 사건은 대상차량이 버스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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