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지난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의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사건에 적용될 심리 메뉴얼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심리 메뉴얼은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심리메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또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과 증거의 신청, 조사방법을 규정하고 공개하면서 사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텍사스 동부, 캘리포니아 북부 등 25개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사건의 절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유럽통합특허법원도 특허소송에 적용될 절차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메뉴얼 제공을 통해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을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심리 메뉴얼의 주요 특징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전국 관할의 특허법원 특성상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당사자와 협의해 주장과 증거 제출 기한을 정해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적시에 제출될 수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쟁점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진행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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