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한 구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16일 고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해 업체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08년 5월 9일 오후 6시20분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의 한 PC방에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게시자인 중국의 위조업자 일명‘신사장’에게 40만원을 주고 고교 생활기록부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했다.
위조업자는 송씨 생활기록부 중 아버지 직업란에 적힌 ‘운수업’을 ‘자영업’으로, 행동발달상황란에 적힌 내용도 “성품이 바르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려는 자세가 좋음”으로 각각 고쳤다.
또 국어 성적도 ‘양’을 ‘수’로, 국사 성적도 ‘양’을 ‘수’로 각각 위조했다.
송씨는 위조한 서류를 2008년 5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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