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항소한 임모씨(36)에 대해 법원이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 형사부(재판장 윤승은, 신동헌, 이준명 판사)는 18세 피해자를 강간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정보 3년간 공개 처분했다.
법원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강간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임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됐고, 사건 당시 처음 만나게 됐다.
임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이벤트를 해 주겠다며 미리 준비한 안대를 착용하게 했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고 뒷자리에서 강간했다. 피해자는 임씨와 헤어지자마자 인터넷에 성폭행 신고처를 검색하고 실제 여성긴급전화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성교 이후의 피해자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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