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스트코 대전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수년 전부터 교통체증을 야기해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영향평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진행 시 인근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본보 3월 11일자 6면, 14일자 8면, 16일자 7면 보도 등>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1998년 코스트코 대전점 개점을 앞두고 교통전문가와 연구원, 공무원 등 9명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벌였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교통체증을 우려한 대책을 주문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주차규모 대수를 2배 이상 늘리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1차로를 확보하라 지적했다. 이에 코스트코 측은 주차대수를 579대로 늘리고 폭 3m, 길이 29m 1차로를 늘려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18년이 흐른 현재 코스트코 대전점은 아수라장이다. 쇼핑고객들과 택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주말이면 막히는 차량 때문에 지나가기 겁나는 수준”이라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설 추가 증축 30% 이상, 토지이용변경 등이 충족돼야 재심의가 가능해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통지옥을 유발한 코스트코 대전점은 몸을 움츠리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 걸릴까 시설 확장조차 안하고 있는 상태다. 주차장이라도 넓힌다면 조금이나마 교통체증이 완화되겠지만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 걸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대전점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충족돼야 재심의를 통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이 정해져 있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다.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한다면 코스트코 대전점은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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