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등록문화재인 도청 본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해 ‘철거 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문광부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사용’이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15일 시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사 및 충남경찰청사의 전체 부지 면적은 3만 7778㎡에 이른다.
옛 충남도청사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도청 본관(7112㎡)을 비롯해 신관ㆍ의회청사(9395㎡), 후생관(7424㎡), 대강당(979㎡), 선관위(353㎡), 별관2(240㎡), 별관3(229㎡) 등 12개의 건물이 있다.
또 옛 충남경찰청사는 본관(5594㎡)과 교통정보센터(2825㎡), 별관(2442㎡), 상무관(522㎡) 등 4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옛 충남도청사의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고, 옛 충남경찰청사는 경찰청으로 돼 있다.
현재 문광부는 충남도청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문광부 측은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대부분의 건물에 대해 존치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건축자문단은 최근 옛 도청사 방문에서 “오래된 건물로 역사성이 있는 만큼 리모델링 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건물에 대한 존치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강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시는 등록문화재인 도청 본관 건물과 리모델링해 시민대학으로 사용하는 의회청사 건물, 문화재 등록이 추진 중인 상무관 건물은 존치하되, 남은 건물은 철거 후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청 건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신축 등 개발ㆍ활용 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재생 차원에서 존치 건물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오는 24~25일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찾아 이런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광부의 관련 용역은 오는 12월 최종 결과가 나오며, 건물 존치 여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은 오는 8월께 나올 예정이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ㆍ반영한다는게 용역 추진방향이어서 문광부가 시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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