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83만 8095㎡ 중 53만 4909㎡를 해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일부 해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난해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어 지역주민의 토지거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은 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앞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이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돼 다소나마 부동산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허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달 중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 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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