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될 조례안은 계약심의위를 민간위원에게 대폭 확대하며, 당연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했던 것과 달리 위원 간 호선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민관 간 대등한 협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