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신화수산은 15일 김다익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조합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냉동창고시설 사용료 과다부과에 대해 “냉동창고시설은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당연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해야 할 시설에 해당 한다”며 “냉동창고시설은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실사용자의 합의하에 부담토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매시장 내 활어회센터 개장 반대에 대해선 “대신수산과 신화수산은 전혀 무관한 사업체로 김 조합장의 말은 과장됐다”며 “대전시에 제출한 사업이행 계획에 의거해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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