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 산정기준 살펴야”
#1. A씨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206만 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후 6개 과목을 수강했다. 이후 교육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해 환급약속을 받았지만 담당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컴퓨터 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틀 후 저작권료 39만 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곧 계약 체결이란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허위문구에 속아 인터넷강의 신청 시 피해사례가 속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475건, 2014년 469건, 지난해 497건 등 총 1441건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
계약관련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건수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 5.6%, 부당행위 5.4% 등이다.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이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 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수였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사례 중 52.5%가 방문판매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연령별로는 2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40대 31.4%, 30대 18.1% 순이다. 20대는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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