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간부 A씨가 예산 업무를 담당하며 공용 통장 돈을 마음대로 빼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통장에서 공금을 빼 6000여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에 조달청 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한 뒤 은행 입출금 의뢰서에는 친구 계좌를 기입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당시 자리를 비운 상사의 거래인감을 꺼내 몰래 허위 영수증도 작성했다.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횡령한 금액은 1억 1200여만 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1억 39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때문에 전체 횡령금액은 12억 5100만 원이라는 거액이지만, 2010년 8월 이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에 적발된 천안시 농기센터 직원 본인이 돈을 다 갚았고 300여만 원 정도 남았다. 1억여 원은 횡령이 맞지만, 11억여 원은 유용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파면조치 하도록 천안시 감사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한국전력공사, 법원 직원, 교육청 행정직 직원 등의 횡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분야 회계관리 실태 감사에서 23건을 적발, 15명에 대해 각 지자체 등에 징계 요구했다. 파면 4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강등 1명, 경징계 이상 6명이다.
천안=김한준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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