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사립학교에서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임의로 교비 지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이나 교육청 지원을 받은 학교운영 경비까지 소송비로 사용하도록 통로를 열어준다면 재정 구조가 가뜩이나 취약한 사립학교들은 소송을 더욱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경비의 학교법인 소송비 전용은 결국 학생 교육활동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현장 교사 의견서 제출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민원 제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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