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4월 13일에 당진시의회 가선거구 재선거도 함께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에 맹 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맹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신의 한 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선거 이후 운동원 6명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여야 충남도당은 총선이 한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당진시의회 가선거구 재선거마저 치르게됨에 따라 바로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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