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SNS 등에 ▲특정 정당지지 및 독려 메시지 작성 ▲특정 예비후보 및 후보자지지 표명 ▲후보자의 연설문과 유세 사진 공유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담고 있다.
또한 ▲자신이 주재한 모임장소를 유세장소로 제공하고 후보자 지지발언 및 박수 유도 ▲동장(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결정된 사실을 지인들에게 문자나 전화 통보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건배 및 인사말 제의 ▲정당행사에 특정단체 회원 등을 참여토록 직원들에게 참석 안내 지시 ▲특정후보자 유세장을 방문하여 운동원과 악수하고 지지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