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정씨는 A장애인협회 관계자에게 매달 60만원을 협회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면 협회 소속 장애인중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정씨의 의원으로 알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약정금액 60만원씩을 지급해 3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 병원을 찾아온 환자 257명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총액 38만4250원을 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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