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6년 6월부터 지난 달까지 부여군 일원에 허가 없이 양계농장 4곳을 운영하며 축산물(닭)을 사육하고,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법 위반)로 양계업자 A(51)씨와 중간 유통책 B(62)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10년 동안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닭 170만 마리를 사육했다. 그가 운영한 양계장은 1400평(11개동), 850평(10개동), 800평(3개동) 등의 규모였다. A씨는 무등록 가축거래상인인 B씨 등 중간 유통업자 4명에게 83억원 상당의 닭을 팔았다.
B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달까지 계룡시 모 축산업체에 탈모기, 도축, 칼, 세척장비 등을 갖추고 A씨로부터 구매한 닭을 불법 도축했다. 도축된 닭은 대전지역 식당 등에 유통됐다. B씨는 무허가 도축업자에게도 닭을 판매해 총 138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축산업(가축사육업)을 운영하려면 영업장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닭 등 축산물 도축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들에 대한 행정 통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축업자들에게 축산물이 공급되는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라며 “무허가 도축, 사육, 유통은 위생도 문제지만 조류독감 확산과도 연관될 수 있어 전반적인 축산물 관리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