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년 전부터 상습교통체증이 일어 지역민들의 앓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책정하는 교통유발계수가 타 지역보다 낮게 설정돼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연면적 3000㎡ 이하, 3000㎡ 초과~3만㎡ 이하, 3만㎡초과로 분류된 면적(㎡당)에 따라 350~800원을 곱한다. 여기에 1~3급지로 나뉜 단위부담금과 건물 특성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전지역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가 타 지역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설정·운영되고 있어 교통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가 대형마트에 책정한 교통유발계수는 7.40으로 서울(10.92), 대구(10.92), 인천(9.0), 울산(9.0), 광주(8.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타 지역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다 교통여건개선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단순히 시설물 용도과 건물면적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이 같은 계산방식은 주변 교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 대전점은 서구에 위치한 이마트 둔산점에 비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면적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로 부과하다보니 상황은 반대다.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담금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수년 째 교통지옥으로 주말이면 주변 인근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하는 코스트코 대전점 인근이 이를 증명한다.
때문에 코스트코 대전점 인근지역 주민들은 코앞에 집을 두고서 빙둘러 돌아 가야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코스트코 대전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항상 주말 저녁만 되면 차가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라며 “이 길을 지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주민불편 원인을 제공하는 코스트코 대전점은 나몰라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스트코 대전점의 행태에 일침이다.
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코스트코 대전점은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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