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중도매인 한시적 수집기능 허용과 함께 차순위자 법인 지정 계획을 내놨지만, 미숙한 행정 처리 등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노은수산 법인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한밭수산 등 2개 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노은농수산물시장 수산부류 법인 선정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지난해 5월 법인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인 한밭수산 등이 시를 상대로 수산부류로 선정된 신화수산측의 '제3의 법인 명의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노은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농수산물유통법 23조 2항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법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심 판결을 존중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시는 수산물도매시장을 노은시장관리소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결과 차순위 자인 신기유통㈜을 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노은시장관리소와 중도매인 간 한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38명의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수집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금 결제는 중도매인이 직접 하거나 노은시장에 입점한 탄동새마을금고와 협의해 정산업무를 대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노은수산물도매시장의 새로운 법인이 지정돼,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 최소 30일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산지 공급량 조절 어려움 등 파행적인 운영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익 노은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조합장은 “법정공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수산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난해 시 측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결국 상고하면서 이 같은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수산법인이 들어와 죽었던 시장을 살려주길 바라는게 중도매인들의 한 뜻”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 지정 취소 대법원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의 행정력 부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1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면서 1500만원 상당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수영·방원기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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