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년 여 간의 법정소송은 대전시의 법인 선정 취소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10일 수산업체와 중도매인 등에 따르면 탈락업체 등이 제기한 대전 노은 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은수산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성화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노은 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수산부류 법인 선정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지난해 5월 법인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인 한밭수산 등이 수산부류로 선정된 신화수산측의 '제3의 법인 명의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은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시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신화수산 측은 노은수산시장 법인지정처분 취소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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