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회사가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전산정보를 토대로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한도 축소는 물론 이용 정지,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추가 제재도 이어진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 경과 뒤에도 5년 간 신용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길게는 12년 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장 매매 광고를 올렸거나 세금 절감 목적의 통장 대여 요구 등 대포통장거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 시점에도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감수해야 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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