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주간 및 취약시간대 야간 단속을 실시해 ▲종량제봉투나 재활용품 배출 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행위 ▲검정색 봉투 사용 무단투기 행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주변 무단투기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과 함께 혼합해 불법배출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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