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중견기업 지원시책중 조세 지원제도가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기관 72개(1118억원),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11개 기관 73개(3조556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견기업 조세 지원제도는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제정ㆍ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가 개선됐다.
또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되거나 과세가 강화되는 조세제도가 20개, 중소-일반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조세제도가 11개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올해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이밖에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원 규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업, 정보서비스업(SW·IT·방송·게임 등), 건설업(플랜트·해외건설)과 특정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은 산업부 등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5560억원)을 통해 중견기업 등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45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디자인재단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매장, 서비스, 커뮤니티 등 다방면으로 디자인경영을 접목한 안내서 '전통시장, 디자인경영을 입다'를 발간하기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