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에선 물리적으로 대법원 선고 일정이 촉박해 오는 14일까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4일은 공직선거법상 재보선 선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대법원 선고날이다. 형 확정이 재보선 30일 전까지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9일 “300명의 총선 주자들 공천 작업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고 운을 뗀 뒤 “대전 시장 재선거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정치권이 '시간표'를 짤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충청의원도 “정치공학상 광역단체장과 총선을 분리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워낙 법리 다툼이 큰 사안이라서 대법원도 판단이 쉽지 않아 숙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충청 총선 셈법에는 이견이 있다. 일부 예비 주자들은 마지노선인 14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시간은 10, 11일 뿐이다. 일각에선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에 근접한 막판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2주전에 서면으로 선고기일을 통보해준다.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대법원 아니면 선고 날짜를 예측하기 힘들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이나 대변인 명의 논평도 찾아 볼 수 없다.
대법원내에서도 대법원장과 주심 정도만이 알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대법원장과 주심만이 알지 예측이 불허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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