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개인택시 조합이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택시감차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 미납시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등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대전개인택시 강제감차 반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원 개인 지분권이 포함된 재원의 10억 9000만원 상당을 시에 감차출연금으로 지급됐다.
이들은 감차 출연금 지급에 있어 택시 조합 자산(현금, 부동산, 건물, 토지)인 지분금을 시범감차 재원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뒤늦게 조합원에게 알리는 등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택시감차 반대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택시조합이 야합해 당초 법조항에 맞지 않게 진행한 점, 출연금을 내야하는 주체인의 뜻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합원 동의 없이 개인지분권에서 감차출연금으로 20만원 씩 부당 집행해 대전조합이사장을 상대로 조합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출연금 3개월 이상 미납시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지급 중단 등을 통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차반대위 측은 “강제출연금 미납시 법인 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반면, 개인택시조합원들에게는 지원금 등을 중단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자율 감차가 아닌 강제 감차 강제 출연금”이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감차를 신청한 54명의 개인택시기사에게 감차보상금을 선지급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감차반대추진위는 “국·시비 기타 사업자출연금 요건을 갖춰야 감차보상이 진행되는데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출연금을 낸 감차대수는 단 한 대도 없다”며 “시와 개인택시조합이 감차 기금을 비율에 따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상금을 만든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감차 반대추진위 측은 아울러 이날 감차 기간 중 법인택시 양도·양수가 이뤄진 사실도 공개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시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이뤄진 행정 절차라는 입장이다.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 의사이지만, '출연금 3개월 이상 미납때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 방침은 택시 감차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재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감차기간 중 법인택시 양도·양수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감차사업의 맹점인데, 사실 편법인지 알지만 제재할 부분이 없다”며 “상법상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택시총량 산정결과 전체 8850대(개인 5480대, 법인택시 3370대) 중 15.09%인 1336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개인택시는 대당 9000만원, 법인택시는 대당 3600만원씩 보상가격을 정하고 2022년까지 8년에 걸쳐 감차를 추진한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700만원은 부가세 경감세액과 개인택시업자 출연금 부담(37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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