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요양보호사의 직무전문성 향상 등이다.
종사자의 근로 여건개선에는 요양기관 종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마련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력 정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 종사자의 인력기준은 2.5명당 1명에서 장기적으로 2명당 1명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이 대체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해왔던 만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가기관의 경우 신규설치 방문요양 기관의 인력기준을 종전 설치 운영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직무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요양보호사의 교육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 비종사 인력에 대한 3년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도 내놨다.
복지부의 이러한 계획과 함께 지역 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대전시가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급해 주길 원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0.3%가 넘었다. 또 '최저 시급과 요양업무 명확화'등 지침마련이 21.9%, '일자리 소개 및 취업지원' 20.2%, 직무향상 교육이 13.5% 순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처우개선 이외에 대전시의 추가 지급을 원하고 있었으며, 요양업무의 명확화나 일자리 소개,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포함돼있지 않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상당수가 50~60대 중고령 여성이고 저임금과 직무부담이 큰 상태인 만큼 개선을 위한 의무적인 조례제정이 절실하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한 상태다. 서울시 관련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2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종합계획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연구팀은 대전시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장 박사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대전시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90% 이상이 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며 “서울시가 이미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충상담과 건강증진,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전도 이를 벤치마킹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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