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지정부 전교조대전지부장에게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징계위원회는 직권면직을 위한 사전조치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식 통보한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유일하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오는 18일까지 미복귀 노조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통보하고, 시한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 정문에서 노조탄압 항의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 44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도 10일 '노조탄압 앞장서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지 전교조대전지부장의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 당시까지도 설 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 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징계위 개최 안내 공문은 부교육감 전결이지만 교원노조 지부장의 직권면직을 추진하면서 교육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전임자 징계가)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늦추려는 노력을 하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한 징계 역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생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전교조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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