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교육자가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강조한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교육적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또 교육감 고유권한인 교원 징계를 논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똑같은 이유로 교육부가 고발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의 경우 이미 2013년과 2014년 각각 대법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대법에서 진 사안을 두고 또 다시 고발한 것은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외압에 따른 것 아닌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이번 고발은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에 화가 나기보다 슬픔이 더 크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답게 교직원과 학생, 국민과 헌법을 존중하며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해외 토픽감”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는 김 교육감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와 울산, 경북교육감은 징계 이행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 고발당하지 않았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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