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위원회의 기능을 갑천친수구역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문 역할'로 잡은 반면, 시민대책위원회는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
시는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갑천친수구역 조성 민관검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민관검토위 운영계획과 갑천친수구역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장 선출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공동위원장으로 할 건지, 단독위원장으로 할 건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일단 임시위원장(박재묵 시민행복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민관검토위원회는 시민대표 2명(박재묵 시민행복위원장, 김종천 시의원)과 시 추천전문가 4명(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 이범희 배재대 교수, 박천보 한밭대 교수), 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 4명(김규복 대전빈들교회 목사,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안명근 주민대책위원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선 민관검토위 운영계획 중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시는 위원회 기능으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자문을 비롯해 ▲실시설계 자문 ▲대전시 내부 TF팀에서 제기된 사항 자문 ▲시장 또는 백지화시민대책위 등 요구사항 자문 등으로 정했다.
운영 규정안에서도 위원회의 목적을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대전시장에게 자문하도록 하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지금보다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간사를 맡은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은 “민관검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심의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며 “갑천친수구역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공익성을 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위원회의 기능 설정에 대해선 추후 회의 때 재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 만나서 회의한 것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위원장은 차기 회의 때 선출하고 심의기능에 대해서도 차후 심도있게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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