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씨 등 11명의 화환업체 대표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고,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화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11개 업체 대표는 지역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들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수거해 재사용하고 마치 새것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11개 업체 대표에 대규모로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을 법원은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기간이 1~3년 정도 개괄적으로 기재돼 있고, 검사는 피해자의 성명이나 수, 피해자별 편취액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채 소매업체별로 범행횟수 및 편취액 합계만 기재했다. 이같은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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