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인 김창수 전 의원은 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덕구 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조사권 남용의 갑질단속이며 짜맞추기 조사에 의해 취득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덕구 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께 자원봉사자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하순께 대덕구 덕암동의 한 식당에서 고문으로 있는 모임의 식사비 일부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가 선관위 직원들과 상의했지만, 정작 선관위는 수습책은 알려주지 않고 A씨와 자신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A씨를 횡령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중앙선관위에 대덕구 선관위의 직권남용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의한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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