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별로 찬반 의견이 달라 제정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로)는 7일 대전시의회 박병철(대덕구)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교총은 “(조례안에서)학생의 인권을 초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 구성원인 교장의 권리, 교사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는 없냐”며 “지나친 자율은 미성숙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해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교원을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교원을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 비교육적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해 교육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교총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단체 등)들과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학교사랑시민연합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지만 이는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은 학생의 인권관련 사항에 관해 학칙으로 규정돼 있다”며 “대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제정을)강행한다면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조례의 제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이들은 오히려 지난달 진행된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짧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적잖은 학교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식의 근거도 없고 원색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교권과 학생인권이 마치 '적대적 모순'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마땅히 교육감이 나서 제정해야 할 학생인권조례안을 시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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