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량 볼라드로 인해 보행자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인도 위 '볼라드(차량진입 방지말뚝)'가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높이가 낮은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석면 재질 볼라드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런 볼라드는 규정을 어긴 불량품이지만 방치된 채 인도 곳곳에 놓여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에는 볼라드 1만8039개가 설치돼 있다(지난해 기준). 이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법정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는 7081개다.
대전지역 볼라드 법정규격 미준수율은 39.3%로 부산(53.1%)과 제주(50.1%), 강원(46.1%)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충남은 1만9349개의 볼라드 가운데 4104개(21.2%)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볼라드를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80~100cm 높이, 10~20cm 지름으로 만들며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만들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볼라드 전면 0.3m에는 점형블록을 깔아야 한다.
7일 거리를 둘러보니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다수의 볼라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재질이거나 낮은 높이였다. 이날 오후 대덕구 오정동의 한 횡단보도.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석면 재질의 볼라드 4개가 나란히 있었다. 볼라드는 단단한 석면 재질이었으며, 높이도 30cm에 불과했다. 점형블록은 깔려있지 않았다. 높이가 낮다보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행할 경우 볼라드에 부딪힐 위험이 커보였다. 기자가 실험해 보니 볼라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중리동 방면으로 걸으며 확인해 봤지만 석재나 철재를 사용하고 30~50cm 높이의 볼라드가 대다수였다. 인도 위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한 자전거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볼라드와 부딪힐 뻔 하기도 했다. 자전거 운전자 김모(42)씨는 “주로 자전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있는 보행자를 피하다가 인도에 박혀있는 말뚝(볼라드)을 보고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아예 볼라드가 뽑혀있는 곳도 있었다. 동구 법동과 홍도동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불량 '볼라드'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되는 만큼 빠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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