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일 사립대학들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학 법인들은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원 등의 인사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에 정작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출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이 지금까지는 횡령행위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순천제일대 총장이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해 판결했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에 의해 명백하게 횡령으로 판정된 사립대학 법인의 불법을 합법으로 변경시켜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불법을 면제해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비리를 일삼던 사립대학 법인들의 불법은 면죄가 되고, 학교법인의 전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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