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하겠다며 54억 상당의 공사대금 점유자들을 퇴거시킨 유성 오피스텔이 먹튀 논란을 받고 있다. |
<본보 2014년 12월10일자 7면>
멀쩡한 신축 빌딩을 철거하겠다며 공사비 54억원을 못 받은 이들의 점유를 해제한 후 자신의 토지 위 건물을 준공 받아 공사비 상환 없이 되파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역 2번 출구에 신축된 지상 10층 오피스텔에 대한 준공 요청 서류가 이달 초 유성구청에 접수됐다.
오피스텔 공사가 마무리됐으니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요청서에 논란의 토지주 A냉동과 건물주 B개발이 공동건축주로 등재됐다.
원·투룸 69실 규모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준공 요청이 논란인 것은 이곳이 지역 중·소업체 20여 곳이 공사대금 54억원을 받지 못한 악성 체불현장이면서 먹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지족동 노은역 입구에서 신축을 시작한 오피스텔은 2011년 11월 지상 8층까지 올라간 상태서 공사가 중단됐고, 경매에 부쳐진 토지는 2012년 16억4200만원에 A냉동에 낙찰됐고, 공사 중단 건물도 이듬해 경매 통해 B개발(9억7000만원)에 넘어갔다.
이후 잔여 공사가 재개돼 8~10층 골조공사와 씽크대, 붙박이장, 가전제품 등의 마감공사도 지역 업체에 의해 진행됐고, 공사대금은 완공 후 오피스텔 등의 대물로 받기로 해 2010년 첫 착공 이후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잔여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새로운 토지주 A냉동 측이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의사가 없고 자신의 허가 없이 세워진 건물을 철거하겠다며 법원에서 공사대금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A토지주의 법원 가처분신청에 B건물주는 아무런 대응을 안 했고, 지역 업체들은 지난 5년 공사비 54억원을 상환할 수단을 잃었다.
대전지법은 토지주가 신청한 퇴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해 “점유자들은 신청인(토지주)이 건물을 완공시킨 후 토지를 고가에 팔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반면, 점유가 해제된 논란의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6월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40대 근로자 두 명이 높이 30m에서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토지주와 건물주가 공동건축인으로 등재한 준공승인 서류가 이달 초 유성구청에 제출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은 공사비를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억원의 공사비를 못 받은 종합건설사 김모(61)대표는 “준공승인을 요청한 것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주장이 거짓이고 법원을 속여 우리를 내쫓기 위한 수단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준공 후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되팔면 그들은 큰 이익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건물관리인과 준공승인 대행사를 통해 해당 토지·건물주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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