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대전에서는 모두 3명, 세종 1명, 충남 10명, 충북 2명 등 총 16명의 공립교원이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파면 3명, 해임 5명, 정직 6명 등 14명의 교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견책이나 당연 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교장은 3명, 교감 1명, 나머지 12명은 모두 교사로 집계됐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성추행으로 적발됐으나 견책 조치를 받았으며, 또 다른 교장은 성희롱에도 정직 1월에 그쳤다. 성희롱과 언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또다른 교장 역시 정직 1월 조치를 받았다.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적발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될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가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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