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앞으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게는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고 6일 밝혔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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