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9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의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논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장학사를 선발하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짜고 일부 교사들에게 논술·면접평가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 6일 구속됐다.
김 전 교육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했으나 뇌물 부분만 무죄가 돼 3년형이 확정됐다.
1심은 시험문제 유출과 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선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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