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속을 끙끙 앓고 있다. 대전 유성과 천안·아산이 선거구가 분구됨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진 이유에서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얘기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가 갑과 을로 분구됐다.
진잠동과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이 유성갑이 됐고 노은2동과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이 유성을 선거구로 나뉘었다. 문제는 노은1동과 노은2·3동이 현재는 하나의 광역의원 선거구로 돼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당 2개 이상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두는 것에 미뤄 을지역에 편중된 선거구의 광역의원들 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의미다. 물론, 선거구 획정시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에 유성구 광역의원 의석 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광역의원 정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빼내야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같은 당 광역의원들 간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천안과 아산은 더 복잡하다. 각각 갑·을·병과 갑·을로 나눠지면서 충남도의원 선거구가 혼재됐기 때문이다.
천안갑에는 목천읍과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2동이, 천안을에는 성환읍과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2동이 포함됐으며 천안병엔 풍세면과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2·3동이 할당됐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원 천안시 제1선거구 중에 목천읍과 성남면 등은 천안갑 지역으로, 풍세면과 광덕면은 천안병에 속하게 됐다.
제3선거구도 원성1·2동은 천안갑이나 청룡동은 천안병으로 지정됐다.
천안 제4선거구의 쌍용2동은 이번 획정안에서 8선거구인 쌍용1·3동과 함께 천안병에 반영됐다.
선장면과 도고면, 신창면, 온양1~6동이 아산갑으로, 염치읍과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이 아산을로 지정된 아산시의 경우도 충남도의회 아산1선거구의 신창면이 아산 2·3선거구 지역들과 섞였다. 충남도의회 선거구가 사분오열돼 완전히 새로 짜야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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