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 했으나,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개인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후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납세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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