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털리스트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를 말한다.
2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5명 정원으로 호스피털리스트를 모집했으나 3명을 선발해, 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키로 했다.
호스피털리스트의 역사는 이렇다. 지난 1984년 미국 뉴욕병원 응급길에서 여대생 리비 지온이 사망했다. 병원에서 지온을 담당한 의사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였다. 이들 담당의사들은 36시간째 잠을 자지 못하고 40여 명의 환자를 담당했었고 이 과정에서 처치가 늦어진 지온이 사망한 것이다. 변호사였던 지온의 아버지는 병원과 의료진을 의료사고로 고소했고, 이과정에서 36시간 교대근무 하는 수련의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지온이 사망한 후인 지난 2003년 미국에서는 수련의들의 근무실태를 개정하는 '리비 지온법'이 제정됐고, 이때부터 병동전담의사인 호스피털리스트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한 후에 전공의 수련시간 감축에 따른 진료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호스피털리스트 도입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울산대와 분당서울대, 충북대 병원등이 시범사업에 동참했다.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병원 입원환자 67%가 병원에 '호스피털리스트'(입원전담 전문의)가 있다면 입원비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털리스트가 도입되면 입원환자 병실 진료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통증조절과 입원중 의료진 설명 등이 원활해 기존의 전공의 제도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서울지역에서는 호스피털리스트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적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고액 연봉을 제공하지만 불안정한 신분 등의 영향으로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충남대병원 안문상 수련실장은 “호스피털리스트는 전공의 특별법 시행이 시작되면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준비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확실한 신분보장 등 제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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