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매체 시민이용'은 시정홍보로만 활용했던 시 홍보매체를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한 '대전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와이드홍보판 등 8종 208면의 홍보매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약 30%인 63면을 시민에 개방할 계획이다. 홍보매체이용 응모대상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 이용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 및 경제활동에 작은 보탬을 주고자 하는 지원정책”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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